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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2년 연장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202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3년간 SRI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총 200여개사)에 총 약 20억원의 상장비용을 경감해줬다.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SRI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RI채권이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통상적으로 SRI채권으로 인정된다. SRI채권의 발행조건, 원리금 상환 등 금융적 측면은 일반채권과 유사하다. 다만, 관련 가이드라인은 채권 발행 전 발행기관이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채권관리체계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채권발행 후에도 자금사용 결과 및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SRI채권의 상장잔액은 206조원으로 총 1658개의 채권이 상장돼 있다. 사회적채권(163조8000억원)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지속가능채권(21조2000억원), 녹색채권(20조1000억원)이 잇고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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