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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민간 참여 법적 기준 마련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 운영 규정 제정
향후 KSP 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대한 민간 참여가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KSP 사업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규정은 “기재부는 민간사업 제안을 공모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 KSP 사업에서 법인 등 민간의 사업 제안을 명문화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관련 사업에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6월부터 KSP사업에 대해 민간기업 등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굴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지역난방사업이 긴급 KSP사업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 무상원조(Grant)로 진행되는 만큼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다. 이밖에도 국내 연구소와 민간 기업들이 제안한 4건의 사업도 내년 시행 예정으로 국조실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21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KSP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2019년 페루의 선박제조시설 현대화 전력사업에서 현 KSP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수주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코트라가 현지 발주처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열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해당 조선소 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거쳐 부산항만공사 컨소시엄이 정부간(G2G) 사업에 응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민간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정부와 공사 주도로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개발협력 주체의 다변화로 정책제언의 실효성 제고와 후속 인프라 사업 연계 등을 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해졌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내 기업이 참여해 협력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후속사업을 통한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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