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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석방, 안돼”…몬테네그로 검찰, ‘보석’ 불복해 항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올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된 후 이송되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만일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튿 날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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