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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금 삭감 폭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 “임금 및 퇴직금 달라”…총 5억 3800만원 인정
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 폭 지나치게 과도하면 무효”
법조계 “기업, 제도 시행하려면 임금 삭감 불이익 크지 않아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달라”고 한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청구액 5억4100여만원 중 5억3800여만원을 인정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와 연동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 임금피크제는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임금을 대폭 삭감하므로 무효”라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간 3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후 저성과자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받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점 등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의 불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인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도 “최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고,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를 도입한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급여 삭감 폭이 큰 금융권이 받을 영향이 크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삭감률이 5%, 현대차와 LG전자, KT 등은 10%인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권은 평균 약 50%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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