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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총파업은 겨우 막았지만 이번엔 간호사 단체행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다수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의사들도 17일 총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않고 있다. 간호법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의료 공백 가능성만 커진 셈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했다는 부분이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사 권한만 비대해질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사들은 곧 단체행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 조사엔 전체 회원 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고, 이중 약 99%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단,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은 ‘파업’이 아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이나 1인 1정당 가입하기 등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사들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총파업 가능성을 접지 않은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여전히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의협이 문제삼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 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면허박탈법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된다면 이날 12시 비대위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실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이 현실이 될 수 있지만, 보건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용훈·김빛나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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