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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에 불’ 내년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규정 명확화 등 국내 입법 보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현안진단 보고서
미국 IRA·AMT제도 검토 필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한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40여개국이 참여하는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포괄적 이행체제(IF, Inclusive Framework)는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있어 표준문안인 모델규정(GloBE 모델규정)을 2021년 12월에 발표했다.

정부는 GloBE 모델규정을 기초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9월초에 국회에 제출, 12월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의 소속기업들이 속한 국가별로 합산한 조정 후 회계상 이익(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조정대상조세)의 비율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관할국 내 구성기업들의 최저한세율 15%와 실효세율 간 차이에대한 법인세(추가세액)를 최종모기업이 자신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적용 기업은 그룹 내 매출액을 합산한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기업이다.

기획재정부와 재계는 약 250여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기존의 법인세 세수에 비해 약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타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이 공격적인 택스 플래닝(세부담을 미리 계산한 기업활동)을 보이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타 국가에 비해 조기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입법한 한국은 벤치마크로 삼을 선례가 없어 제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시행해야 하고, 향후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검토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에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Direct pay’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상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하는지,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저한세 제도(AMT, Alternative Minimum Tax)가 글로벌최저한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내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미국 자회사가 부담한 최저한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국내 세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최용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정부는 OECD 모델규정과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IF를 통해 모델 규정 뿐 아니라 주석서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국내 입법 보완 및 해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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