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을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라며 “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영국, 독일,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 사항”이라며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의 주요 사유인 ‘특정인 내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1심 판결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미 ‘내정’을 전제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했다면, 설령 특별채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진보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재판이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2일 1차 공판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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