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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저격’ 구제역, ‘승무원 룩북녀’ 모욕죄로 벌금형
구제역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X녀’라고 비난했다가 피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어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A씨에 대해 “X녀”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고소로 구제역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제역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재판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제역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수많은 구독자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를 ‘X녀’ 등으로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이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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