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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대리점이 CM상품 직판” 뿔난 설계사들…갈등 격화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가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광고회사를 통해 CM·TM 상품을 판매하는 GA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광고회사를 세워 온라인(CM)채널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전후로 불거진 설계사-GA 채널 간 갈등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노조 및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등으로 구성된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GA의 모집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형 GA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CM채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협업하는 방식으로 CM·TM(텔레마케팅)용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다는 의혹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GA는 대면 방식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GA가 광고회사를 통해 CM용 자동차보험 상품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수수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원수보험사들이 신계약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GA와 연계된 광고회사 측에 일반 광고회사 수수료(1~5%)의 최대 12배에 달하는 10~12%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본다.

CM용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판매 후 광고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CM상품판매 설계사를 모집 후 광고 매니저로 등록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업체들의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GA 사용인의 계약을 직판 광고회사에게 넘기고,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일부를 GA 사용인이 다시 받는 경우로, 경유처리를 통한 이익의 편취”라며 “보험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수보험사가 GA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콕 집어 “보험원가를 초과한 사업비 지출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효과를 불러오고, 대면과 직판상품간 보험료 격차와 직판 선호도를 키워 특정 판매업자와 손보사의 매출 및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자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하는 광고업체들을 전수 조사해 수수료 흐름을 추적하고, 모집질서를 위반한 원수보험사와 GA, 광고회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설계사들이 GA의 CM상품 직판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험영업인 노동자연대는 지난 3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GA의 광고 자회사가 자동차보험 직판을 중개해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달 만에 금감원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 개시되는 이 서비스에 CM용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면서 설계사들은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모집환경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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