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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정수기,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정수기 줄줄이 법정간다
4-way 밸브 기술이 적용된 SK매직 정수기(왼쪽)와 쿠쿠홈시스 정수기. [각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수기에서 얼음 나오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다니….”

정수기업체 간 소송이 한창이다. 서로 “내 특허기술을 도용했네” “그렇지 않았네” 하는 게 다툼 이유다. 회사 간 감정싸움까지 번지며 소송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결과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 측에 따르면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SK매직이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 제 10-2464193호’다. SK매직은 얼음정수기에 4-way 밸브를 적용했는데 이는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SK매직 얼음정수기는 해당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받기도 했다.

SK매직 관계자는 “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들어 내보내려면 약간의 열이 필요한데 기존 경쟁사들의 기술은 3-way 밸브 ‘제빙용 히터 가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냉매 열을 활용한 SK매직의 기술은 히터가 필요 없어 제품 소형화가 가능하고 소음 발생을 줄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쿠쿠홈시스가 2019년 출시한 ‘인앳아웃 아이스 10’S 얼음정수기’와 2021년 출시한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에 자사의 특허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 경고장 발송 후 답변을 기다렸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SK매직만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쿠홈시스는 입장문을 통해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밸브 특허는 액체 상태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당사는 기체 상태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며 “SK매직의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은 앞서도 있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코웨이에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가 2006년 출시한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호의 승리였다. 1심은 “코웨이가 청호에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나온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가 청호의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업체 간 분쟁은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산업에서나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다툼은 있는 편”이라며 “다만 정수기업계에서는 얼음(제빙)에 대한 특허기술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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