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율·최대한도액 합리적 개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10 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이동이 없어 경영마비상태에 있었던 항공사들에게 57억원이나 연체금 폭리를 위한 사실을 엄중하게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조오섭 의원 |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 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
실제 최근 3 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 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 매각 ,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공항공사들이 고이율과 최고한도액을 높게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 6% 이내 , 최고한도를 원금대비 30% 이하 설정을 권고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공항공사들은 1 년 넘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조 의원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담 경감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김정호, 박상혁, 송갑석,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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