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석면폐증 환자, 장해급여 지급 받은 후 사망
유족 “장해등급 상향해 차액만큼 지급하라”
대법원 “지급 타당”
장해등급 판정 시 고정 상태 아니라도 가능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석면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 시 진폐증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약 22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면서 2014년 10월께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았다. 석면폐증은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병이다. B씨는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는 석면폐증 악화로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19년 2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 사망 전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근거로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차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을 치료 가능성이 없는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은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야한다.

대법원은 “사망 전 B씨는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최초 판결이다. 기존에는 고정 상태가 아니더라도 장해등급을 정하는 예외를 진폐증 환자에게만 인정해왔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악화하는 특수성 등이 감안됐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석면폐증이 완치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