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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성폭행’ 소송서 패소…66억원 배상평결
(왼쪽부터)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건 원고인 E.진 캐럴과 트럼프 전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원고인 E.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당시 성추행과 폭행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과는 무관하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자리를 떠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평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며, 배후에 반(反)트럼프 진영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에 이어 성추행 의혹까지 인정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평결이 형사 재판의 결과가 아닌데다, 트럼프의 성적 도덕성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가 높지 않은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월 말 맨해튼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배상 평결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기소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의 우위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충성도가 약한 공화당 지지층이나 부동층의 표심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SJ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그를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원들과,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의 민심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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