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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논란...재산등록·과세·증권성 분류 가속 전망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80만개(시세 약 60억원)의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처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층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은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미 미국의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담은 정부윤리법은 투자 목적으로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뒀을 경우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부터 예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재산신고 문제다. 향후 의원들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안마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를 입법 공백 시기로 판단하고,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등 이제 막 첫발을 뗀 업권법 제정에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말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면서 코인에 대한 과세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있어 유예됐지만, 김남국 의원 케이스로 부담을 가지는 의원들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동의해 코인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코인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연말 조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 논의 기간 부족, 2030세대의 과세 부담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중 증권성이 있는 코인을 분류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적인 개념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와 재산공개에서 논란이 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은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가상자산 관련 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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