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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근로자 정보공개청구…법원 “피의자신문조서,내사보고서 등 공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기록 전부 관해 공개청구…법원 “타당”
사기죄 관련 기록 청구도 “개인식별정보 제외 공개”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임금 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낸 진정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현저한 곤란이 없는 내용이라면 알려야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A씨는 강남지청에 기록 전부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강남지청은 청구인이 진술한 대질조사 내용만 공개했다. 체불한 회사의 매출자료, 의견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과 내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또 B씨도 관련 사건으로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공개가 거부됐다. B씨도 이에 불복해 동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과 성과급 등 내역도 제무재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청구에 대해서도 이름,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 및 지휘 건의 관련 서류, 검사가 작성한 항고 의견서와 의견 청취서 등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공개로 인한 당사자들의 생활 지장보다 공개로 달성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선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면서도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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