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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나올 것 같던 대구 그 건물…‘감정가 300억’ 공매 나온다 [부동산360]
1989년 준공 허가 후 ‘미완공’ 상태
17층 주상복합 건설 예정이었지만
유치권 문제·분쟁에 국가사업 좌초
HUG, 공매 앞서 유치권 문제 해결

골든프라자(복현SKY) 외부 건물.[주택도시보증공사 공매 공고 자료]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구 시내 한복판에 30여년간 방치돼 ‘도심 흉물‘, ‘유령 건물’로 불린 골든프라자(복현SKY) 건물이 결국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감정가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매 공고에 따르면 HUG는 이달 12일 온비드를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416-2 미완성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진행한다. 개찰일은 16일이다. 유찰 시 오는 6월 5일까지 총 6회차의 입찰을 진행한다.

이곳은 등기부 등본상 HUG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HUG가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법인 2곳은 감정가액으로 각각 290억209만원, 299억1011만원을 책정했다.

당초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에 조성 예정이었던 골든프라자는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등이 무산되며 시내에 3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지난 1989년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으로 1999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으로 경매에 들어가 2014년 시행사 KPI&H가 낙찰받았다.

시행사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신청했고, 홍성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개됐다. 당시 시행사는 지하 7층~지상 17층, 연면적 3만999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북구청은 HUG 등과 협의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골든프라자 건물 정비 사업을 선정했다. 당시 HUG, 북구청 등은 공공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주택,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 등을 이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골든프라자 사업장 1층 내부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매 공고 자료]

그러나 분쟁과 유치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KPI&H의 낙찰 이후에도, 최초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인수했던 A업체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해 소송전이 벌어지며 골든프라자 조성 사업은 수년간 멈춰 섰다. 아울러 착공 당시부터 분양권을 박탈 당한 피분양자들의 반발도 계속됐다. 이에 공사 답보 상황이 지속되자 HUG는 공사 자금 회수에 나서 사업은 결국 접게 됐다.

HUG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간 공사 중단, 가압류 등 담보부동산 권리침해 등에 따라 (시행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융자 약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말 시행사는 HUG에 사업부지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축물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같은 시기 시공사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공매에 앞서 유치권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A업체가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HUG는 유치권 해결을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A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상기 소송과 관련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HUG의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항소 취하에 따라 종결됐다. 현재 HUG의 A업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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