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감사에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대학에서 연구비를 타고, 34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비를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2020년 2월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그해 12월 자신의 교내 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 학교에서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교연비)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고 전액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입한 노트북 등 48개의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장부 기재가 누락됐고, 각 회계연도 말 물품 재고 조사에서도 해당 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누락된 물품 구매 비용은 3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대학교 감사에서는 전문공사 2건을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고발조치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 2명이 중도포기해 조기 귀국했는데도, 국고보조금 총 127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일 등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안 등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기관경고 12건, 16명에 대한 경고 등 31건을 조치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1건, 주의 6명 등 총 5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제대학교 재무감사에서는 고발 1건, 통보 1건 등의 별도조치를 비롯해 총 5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고(5명) 등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1건 등 행정상 조치 등 총 3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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