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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 넘게 임금 안준 '나쁜 사장님', 정부사업 입찰시 불이익 강화
이정식 장관 "임금체불에 24만명 피해, 두 번 이상 체불이 8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요건 낮추고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자발적 체불청산 사업주에 융자 요건완화 및 지급한도 상향
'노동포털' 통해 임금체불 신고부터 결과확인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석 달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이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는 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해준다. 또, 각종 노동 민원을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이 넘고, 피해근로자가 24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번 근절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브리핑에 앞서 열린 당정 현안감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석 달 넘게 임금 안 준 사장님, 요건 낮춰 경제적 제재 강화

정부는 ▷최근 1년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특히 체불액의 60%를 차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집중 제재키로 했다. 이들에겐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 부여한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토록 하는 신용제재도 가한다.

지금도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명단공개 사업장은 다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3년간 2회 이상 유죄확정+1년간 체불총액 3000만원(명단공개), 2000만원(신용제재)이상’ 등 엄격한 요건 등으로 그 대상이 400여명에 불과해 체불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발적 체불청산 사업주에겐 융자 확대

정부는 또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지금은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없애고, 7월부턴 ‘1년 이상, 300인 이하’인 사업기간과 규모도 ‘6개월 이상 운영,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사업주별 1억원, 근로자별 1000만원인 지급한도를 각 1억5000만원, 1500만원으로 1.5배 확대한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 상환기간도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덕적 해이’ 논란이 존재했던 대지급금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반복수급 사업장 집중회수, 장기 미회수 채권(5년 이상)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사업주별 지원한도를 합리화하고 미회수금 신용제재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연이자제 대상을 확대해 재직 근로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계획이다.

앱으로 체불임금 신고부터 결과확인까지

정부는 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민원 서비스를 구축,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오픈했다. 근로자의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만 입력하면 근로시간 자동관리, 임금·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자동계산 제공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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