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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청소년에 마약 공급·유통시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청소년에 마약공급·유통시 구속 수사
무고한 청소년 마약 중독시킨 범죄도
향후 재판서 구형시 법정 최고형 엄단
호기심에 투약한 청소년 치료 기회 우선
10대 마약류 사범 5년새 304% 증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및 19세 이하 마약류 적발 인원. [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투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구사 후 기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 적용이 가능한 만큼 재판에서 구형할 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항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 범죄의 경우 해당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한 청소년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검찰은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SNS 등 인터넷으로 마약 거래·투약 방법을 배우거나 돈벌이를 위해 마약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고, 또래문화가 쉽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처럼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료,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나 다이어트를 위한 약 등으로 속여 투약·중독시키고 더 나아가 성폭력·갈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범죄에 우려를 더하는 부분이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7년 1만4123명과 비교해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늘어 304%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8%였으나 지난해엔 2.6%가 됐다.

검찰은 다음달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 마약류를 접한 청소년에 대해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면서,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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