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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돌입…조직적 범죄에 수사력 집중
사무장병원 등 공영·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등 조직적 범죄 수사력 집중
고의 신체 피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과다 입원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허위 사고, 사고 일자 조작,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등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비롯해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정비업체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다.

아울러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 실제 화재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등의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와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역시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수본은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는 식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역대 최고인 1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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