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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공정위에 신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을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한국 대중가요(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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