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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게 알린다” 협박…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4625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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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았다. A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의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했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는 총 123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대부분이 신규지원 신청자에 해당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 45.8%) 대비 비중이 1.1%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482명, 38.9%)을 차지했고, 전년(30.4%) 대비 비중도 증가(8.5%p)했다. 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희망하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355건을 수사기관(경찰 등)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총 1001명, 451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지원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 2022년 100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지원된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특히 올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만큼 올해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행위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대부광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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