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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부가운임”
28일까지 수도권 전철·동해선에서 단속
[한국철도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전철,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출퇴근 및 승객이 많은 시간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임·할인카드 무단 사용자를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통과하거나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승차권을 사용할 때 ▷성인이 청소년용·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다.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며, 무임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카드를 사용정지 처리한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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