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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가능

가정의달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하면서, 각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 시행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 계좌개설시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했으나, 명의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과 법정대리인 업무 절차를 정비해 이달 결과물을 낸 것이다.

먼저 실무작업을 마친 곳은 최근 코스닥 투자 열풍을 타고 있는 증권가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이미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번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 토스증권이 미성년 비대면 계좌개설에 합류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에서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토스은행, 부산·대구·광주·전북·수협은행 등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하나·유안타·이베스트투자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금융투자 교육 효과를 강조하며 미성년 비대면 계좌개설 유치에 적극적이다. 금융당국은 본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도 비대면 계좌 개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등 제도악용은 기존 대면 계좌개설로도 가능한 만큼 비대면 계좌 개설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행번호와 진위확인 메뉴가 있어 위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는 만큼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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