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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풀어준다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LTV와 DSR 등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요청한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선제적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밖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가 핵심이다 보니 6개월 경매유예 등 시간을 벌어주는 것 외에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경매유예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하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저금리 대출과 각종 규제를 풀어 이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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