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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물가상승시 자재 계약 조정 요건 완화”…건설업계 부담 감소 전망
추 부총리, 13일 동행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공기업 계약 등에도 제재금 제도 도입한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 줄어…기업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워싱턴D.C.)=홍태화 기자] 2021년 기준으로 184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제도가 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마지막 검토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일주일 내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입찰 필수정보 신속 제공 등이 골자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줄어들 예정이다.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해 건설업계 부담도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제재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에 제재금 제도가 없다. 제재금 제도가 없으면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재금 제도 부재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비교적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한다. 제재금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물가상승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비교적 엄격해 제도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조정요건을 완화해 조정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기업 경영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소방·군 등 고위험직종에 대한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안전장비는 품질이 우선인데, 낙찰하한율이 낮으면 저가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업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과제들을 발굴했는데, 관련 사항을 4월 중 TF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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