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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점포 함부로 못없앤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대체점포 없이는 점포폐쇄 안돼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창구 제휴나 소규모 점포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점포 문을 닫기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5차 실무작업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점포는 지난해에만 294곳이 영업을 종료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 점포는 전국에 5800곳으로, 2012년 7673곳의 점포 수와 비교하면 4곳 중 1곳(24.4%)이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매년 300개씩 사라지는 등 점포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다”며 “그러나 고령층에는 점포 폐쇄가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1인은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전영향평가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일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과장은 “지역인사 선정은 은행이 하게 되겠지만, 지역 내 의중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거래고객이나 지역 학교 교장 등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의 입맛대로 점포 폐쇄가 이뤄지지 않도록 거래기업이나 계열사 인사 등은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쇄 결정 후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 수를 줄인 소규모 점포나 우체국 및 다른 은행과의 창구 제휴, 공동 점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영상통화나 신분증 스캔 등과 같은 본인 인증을 거쳐 창구 업무의 80% 가량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 입·출금 기능 등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한 무인자동화기기(ATM)는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는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며 만일 점포폐쇄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지속된다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는 경영공시와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이 자리에선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두고 영리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은행들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민금융 지출(41.4%)과 지역사회·공익 분야(39.9%)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사회공헌에 넣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은행 사회공헌은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적 점검이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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