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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야 방귀야" 직원에 폭언 날린 사장…"350만원 배상하라"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을 뱉은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 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B 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B 씨는 A 씨의 보고 내용을 두고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 구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에 B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B 씨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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