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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납치살해 사건 “청부살인 아닌 공동범행” 결론
피해자 남편 살해계획도 모의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 적용
유상원·황은희 부부 구속 송치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청부 살인이 아닌 공동 범행 모의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A(48)씨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우선 적용했으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해 공동 정범으로 판단,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앞서 이 경우(36)와 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범행과정에서 A 씨의 남편을 살인할 게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유씨 부부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3인조에게 범행에 쓸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B씨를 강도살인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절도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는 B씨는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 제공 경위 등 가담 정도를 고려, 강도살인 방조 혐의와 절도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 A씨의 부검 결과,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 성분은 모방 범죄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유상원은 수서경찰서를 나와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냐’, ‘(이경우에게) 왜 7000만원을 보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합니다”고 답했다. 이들은 추리닝 바지와 남색 패딩 차림으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이 외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인지’,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같은 날 송치된 황은희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경우와 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부부는 A씨를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치·살해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부부에게 제안했다. 이경우의 제안에 동의한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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