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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양주회천A-18BL, 공사기간 24일 연장에 따른 손해
지난달 235개 현장 조사완료, 95개는 추가·보완 조사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입구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LH에 따르면 양주회천A-18BL 현장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A노동조합은 조합 소속 근로자 채용 및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지난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앞서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한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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