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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단체, 네이버 뉴스 약관 개정 반대 성명…“언론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언론 단체 4곳 반대 공동성명
“네이버 뉴스 약관 개정, 언론사 지적재산권 강탈”
“이해진 의장과 공동 포럼” 제안
네이버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언론단체들이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과 관련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며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QR 코드를 넣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며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단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안내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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