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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 갚는다는 이유로 차 안에 1시간 납치·감금한 일당…경찰 ‘추적 중’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 적용
호텔 주차장서 피해자 차에 태워 감금
피의자들 차용증 가지러 간 사이 피신해 경찰 신고
경찰, 도주 중인 피의자 1명 추적 중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30대 남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20대 남성인 A(26)·B(24)·C(24) 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 4명은 전날 오후 9시께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25)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A씨 등 일당이 차용증을 가지러 틈을 타 인근 화장실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도주한 피해자 2명에게는 자진 출석을 권유, 공항지구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E(30) 씨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된 일당 3명을 유치장에 입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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