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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중견·중소건설사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점검 나선다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점검
건설업 사고사망자 올 1분기 12명 감소...중규모 현장에선 8명 증가
고소작업대 사망자 작년부터 올 1분기까지 38명...안전대 미착용 등 점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올 들어 3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에만 24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8명이 사망한 고소작업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지난 2021년 35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자는 61명으로 전년 동기 73명보다 12명 줄었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점검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부는 특히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 특히 고소작업대에 대한 점검에 집중한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 사망한 이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간 총 38명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5명)보다 80% 증가한 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다.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건설업 뿐 아니라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크게 늘었다. 작년 1분기 1명이던 제조업 사망사고는 올해 1분기 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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