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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빌려줬더니 돈을 받다니…월례비 수수 60명 수사 의뢰[부동산360]
고용 주체가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
“배임에 해당”…23명은 1억 이상 받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사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월례비 7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사업자는 원청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으면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준다. 조종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 500만원∼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왔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는 월례비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조종사가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월례비 최고 금액(2억17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협동조합이 수사를 의뢰한 60명 중 23명(부산 10명·울산 7명·경남 6명)은 1억원 이상을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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