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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로 촉발된 '은행 경쟁촉진'에 "부작용 우려" 목소리
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놓여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이 ‘공공성’에 기반한 역할을 외면한 채 과도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경우 되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동환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위원은 은행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은행 설립의 문턱을 낮추는 등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할 시, 금융시장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최근 은행이 금리 인상을 틈탄 이자장사로 역대급 이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은행이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타가 계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신규은행 도입 등을 포함한 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 내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으로 달성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이 가능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자유경쟁을 보장하더라도, 기존 대형 금융사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지배력이 부족한 소형 금융사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 채,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대형 금융사가 금리를 낮출 경우, 같은 금리로 영업이익 확보가 불가능한 소형 금융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에 의해 독점되므로, 효율성은커녕 소형 금융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컨대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참여하거나 금융 플랫폼을 장악해, 기존에 없던 지급결제시스템 오작동이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과 같은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보다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감독이 느슨한 비금융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할 경우, 이들이 규제차익을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시행할 시 부작용을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나 행위에 대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업권별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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