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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운전자·제조사 누구 책임?”…경찰, 기술개발 착수
경찰청,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2차 신규과제 공고
“자율차 교통사고 분석 S/W개발로 형사책임 원칙 정립”
“자율차·일반차 혼재돼 운행하는 기간 상당할 것” 전망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인 현대차 모습. [현대차 유튜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고 재현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선 전무한 만큼, 이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은 7일 윤희근 청장 명의로 이 같은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2차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공식적인 연구개발 과제명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조사·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교통사고 재현 소프트웨어(S/W) 개발’이다.

연구 목표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 손괴 발생 시 형사책임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경찰은 요구되는 주요 연구 성과물로 ▷관련 법 개정(안) 2건 이상 ▷교통사고 분석 재현 소프트웨어 1식 및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다.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율차의 경우는 책임 원칙에 대한 부분이 전무해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이 도로 위에서 혼재돼 운행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 요인별 각 관점에서 교통사고 분석, 재현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자율차와 일반차량에서의 운행 정보, 운전자의 행동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혼재 상황 시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연구개발을 통해 사고재현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면 자율차의 감지(센싱) 오류, 지도(맵) 데이터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고행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8개월로, 연구비는 총 41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경찰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레벨4’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운전능력 평가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로,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중인 완성차업체들이 치러야 할 일종의 ‘AI(인공지능) 운전면허 시험’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단속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과태료 등의 책임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느냐 제조사에게 부과하느냐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제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표준 및 평가기술’, ‘자율주행 혼재 시 도로교통 통합관제시스템 및 운영기술’, ‘자율주행차 기록장치 데이터 추출 및 분석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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