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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적 갈등 완충·접근 편의성’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 ‘인천’이 최적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통해 ‘인천 유치’ 당위성 제시
“대통령과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 내려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포스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 소재지 결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유치’가 최적지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신설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정 기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주제로 논평을 내고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시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이란 상징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더 증폭될 수 있어 이를 완충할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근대 최초 해외 이민의 출발지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 이유는 서해가 북한과는 NLL(북방한계선), 중국과는 EZ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충돌 위기에 놓여 있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입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을 외교적으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은 유효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게다가 근대 최초 이민사를 간직하고 있어 역사성과 친근성을 갖췄고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적 항만이 있는데다가, 서울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까지 구축돼 있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라며 “또한 인천의 여·야 정치권도 동북아의 평화과 번영을 위해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설치 필요성은 국회에서 2003년부터 제기됐다.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특히 외교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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