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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강행→거부권 ‘악순환’…총선 D-1년, 尹-野 충돌 또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169석 거대야당의 정면충돌이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도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거야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당분간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안 가운데 간호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며, 향후 노란봉투법,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직회부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과제들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 해결을 봐야한다”며 “국회에서, 특히 의회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 절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될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협치실종’을 우려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터라 양측의 대결 국면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국경색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으로서도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독단적 국정운영’이라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거부권 행사 직후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소통미흡’, ‘독단·독선적’이라는 부정평가 역시 함께 올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결국은 이재명 vs 윤석열이라는 대선 구도가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 주류세력이 강경세력들 일색인데다, 대통령의 리더십 역시 강경 위주라 선거가 다가올수록 (충돌 양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야간에 좀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협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법안 내용과는 관계없이 ‘여야 격돌’로 비춰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재의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인 1980년대 후반(제6공화국)이후 행사된 총 16차례의 거부권 중 국회 재의결을 통과한 것은 1건(6.3%)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정체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성공률이 93.7%에 이른다는 점은 거부권이 유의미한 대국회 견제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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