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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에 이어 원전 수출 규제…이달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현안 부각  
美 에너지부, 한수원의 원전 체코 수출 제동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신고 반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수출까지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전협력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미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체코 원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도 미국에 달려있다. 한미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하기로 합의해 한국과 사우디가 원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IAEA 추가의정서를 고수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자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했다고 원자력법 123조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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