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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달 17~30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접수
3년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인증마크 사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청 희망기관은 내달 17~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25~27일 설명회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제공]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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