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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했지만 상대방 불기소…대법 “자백하면 형벌 감면해야”
무고 혐의 A씨 상고심 파기 환송
허위신고 했지만 상대방 불기소 처분
A씨는 본인 1심에서 무고 인정해
대법 “재판 확정 전 자백…감경 또는 면제해야”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잘못…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타인을 허위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자백하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고 상대방에 대해 재판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B씨의 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로 조사됐고,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의 허위 신고 상대방이었던 B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해당하는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잘못 적용해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게 문제란 것이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무고 상대방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자백 절차에 관해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다”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무고한 사건의 상대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돼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A씨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자백에 따른 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며 “1심은 법령 적용 부분에 ‘자백 감경’ 및 형법 관련 조항들을 기재하고도 양형 이유 부분에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의 구간인 법정형을 기본틀로 잡고서, 가중·감경을 반영해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선택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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