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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재판날…이태원 유족 “파면하라” 피켓 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열리는 4일,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안전 관련 책임을 외면한 이상민 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탄핵 심판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활동)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중대본·중수본 가동 임무를 저버리고 재난전파 시스템 작동을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며 "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발의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가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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