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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5일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 제출
보석 허가 여부 시점은 재판부 재량…5일 첫 재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만배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정해진 기간이 없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김 부장판사는 5일 김씨의 첫 재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는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으로 2021년 11월 구속된 후 지난해 11월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올해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께 김모 씨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듬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대비해 박모 씨를 통해 142억원 상당 수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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