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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건강상태 악화”
지난달 31일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 제출
검찰, 자료 검토·검사 확인 후 심의위 개최 전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에 다시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3일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사가 직접 정 전 교수의 상황을 확인한 뒤 의료 자문 등을 거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한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은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에 걸쳐 한 달 간 형집행정지가 연장됐으나 2차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지난해 12월 4일 다시 수감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확정된 판결과 별도로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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