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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2년차...구속영장 청구 ↑ , 청구율 ↓
작년 구속영장 청구 2만2588명
영장 청구율은 1.6%→1.5%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2년차였던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인원이 2021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전체 사건 접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보다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오히려 2021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총 2만2588명이었다.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검찰이 청구한 인원 모두 포함한 숫자다.

이는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줄곧 감소세였던 구속영장 청구 인원이 다시 증가한 수치다. 2016년 4만83명이던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2017년 3만5102명, 2018년 3만60명, 2019년 2만9647명, 2020년 2만5770명을 기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였던 2021년에는 2만1983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숫자가 늘어난 것은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 225만5553명이던 전체 사건 접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21년 136만2685명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149만303명으로 다시 늘었다. 반면 전체 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2021년 1.6%에서 지난해 1.5%로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졌다.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감소세였다. 2016년 1.6%, 2017년 1.5%, 2018년 1.3%, 2019년 1.2%, 2020년 1.1%를 기록했다. 형사사건 송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2021년을 기점으로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청구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실무에서 느끼기엔 구속수사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 내에서도 최근 수년간 ‘불구속 수사’ 원칙이 특히 강조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는 “한동안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실무에서 염두에 두는 점이 있다”며 “법원이 영장심사를 갈수록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 가운데 강력사건 추이가 구속영장 청구 통계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의 대다수가 강력사범 사건인데 경찰의 신청 건수가 줄면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살인, 강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규정된 강도, 보복범죄, 특수강도 등 ‘흉악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건 접수 인원은 6226명이었다. 이후 2018년 4885명, 2019년 4522명, 2020년 4255명, 2021년 3076명을 기록하며 점점 줄다가 지난해엔 3830명으로 늘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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