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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글로리 박연진, 현실선 과거 학폭으로 해고 안될 수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대히트작 중 하나인 ‘더글로리’에서 과거 학폭을 이유로 기상캐스터 박연진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방송국에 해고 등 징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또 박연진도 후배 기상캐스터를 향해 재계약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의 사생활이 업무나 회사 평판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해고나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사 전 과거사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박연진은 공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개인사업자로 여겨지는 기상캐스터이기에 본인 스스로도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을 것이다. 또 후배를 향한 재계약 불발 협박도 이런 고용 특성을 염두해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실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한 지방 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년 가까이 일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통지서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조치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이 방송사는 A씨를 2015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자격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뉴스 진행 아나운서까지 담당했다. 또 라디오 진행, 리포트 제작, 프로그램 출연, 회사 행사 차출 등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활약이 사실상 회사측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지방 방송국)는 A씨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참가인에게 업무를 지시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A씨가 수행했던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고, 취재업무에서는 팀장이 취재 활동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또 업무 장소가 배정되고, 취재를 위해 밖에서 근무할 경우 보고를 했던 것도 같은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다른 방송사의 업무를 하는 등 별도로 자신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시보를 녹음했고, 비상연락망에도 기재됐던 점에 비춰 직원 중 일부로 종속된 형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징계나 해고 등도 정규직과 동일한 사유와 방법이 적용되야 한다는 의미다. ‘더글로리’에서 중요한 극중 요소인 재계약 압박이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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