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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의견 모아 늦지 않게 정부에서 처리할 생각”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3일 “의견을 모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을 묻는 말에 “주무 부처인 두 부처 장관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국무총리께서도 의사를 표현했다”며 “그 과정에서 30개가 넘는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의견을 모아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정부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논란 중인 양곡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숫자상으로는 오는 4일과 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초과 생산될 경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8% 범위에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은 지난달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거부권 검토’에 관해 묻는 말에 “법적인 과정도 있고, 그리고 농민분들, 또 여러 농민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다”며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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