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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1호 거부권’…野는 ‘일본행’…강대강 ‘정면충돌’ 정국경색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불을 놓는 정치공세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일본 방문이 격돌하며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에 “현재로서는 내일(4일)이나 내일모레(5일) 안에 (재의요구권 심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까지 (재의요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는 마무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물리적으로는 4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초과생산될 경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범위에서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키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장관들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고, 또 국민 세금을 지나치게 이용할 수 있고 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의한 건데 왜 (여당일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도쿄전력-일한 의원연맹 방문 ▷후쿠시마 원전 주변 현장 시찰 등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도쿄전력, 일한 의원연맹 등과의 면담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도쿄전력, 일한 의원연맹과 아직 면담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지만 일본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오염수 관련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윤희·이승환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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