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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 등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 다가옴에 따라
4~7월 동안 해역별 집중단속 벌이기로
대마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해양경찰청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은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진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도 나선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선 흔치 않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진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대마의 경우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대마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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