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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화장실 확대해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졸음쉼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고속국도(46개소)와 일반국도(4개소)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체 50곳 중 19곳의 화장실은 장애인 출입조차 쉽지 않았다. 외부 바닥면과 주 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넘어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하기 쉽지 않았다.

9곳은 주 출입문의 폭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깊이가 좁거나(10개소) 전면과 측면의 활동공간이 좁아(13개소) 이용이 어려웠다.

또 졸음쉼터 30개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고, 6개소는 전용 주차구역은 있었지만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과 거리가 멀었다.

보행로 폭이 좁거나(17개소)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설치된 곳(6개소),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가 커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곳(12개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장애인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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